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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058102
주주권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F를 운영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9. 9.경 스포츠 레저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한 후 피고 회사 명의로 2000. 2.경 보증금 7억 5,000만원을 포함한 15억원을 투자하여 H스포츠센터를 개장하고 H스포츠센터는 2003년경 폐점하였다. ,

2000. 10.경 보증금 6억 6,000만원을 포함한 12억원을 투자하여 I스포츠센터(서울보증보험 소유 서울 종로구 J 건물 지하 소재 수영장, 헬스장 등, 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고 한다)를 개장하였다.

소외 회사는 2001년 F에 합병되었다가 2003. 6. 14. 다시 분할설립되었는데, 소외 회사 발행 보통주식 2만주(1주당 금액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는 모두 F에서 소유하다

2004년경 망인 동생인 K에게 이전되었고, 2008. 1.경 그 중 14,000주는 망인 처인 원고 A에게, 나머지 6,000주는 사위인 원고 B에게 각 이전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 대표이사는 설립시부터 2004. 1. 12.까지는 망인의 아들인 L, 2004. 1. 12.부터 2006. 2. 13.까지는 K, 2006. 2. 13.부터는 다시 L이 맡아왔는데, 소외 회사는 사실 망인이 아들인 L을 위하여 설립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L은 위와 같은 주식 및 대표이사 변경에 관계없이 회사 설립 초기부터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05. 12.경 기존 임대차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서울보증보험과 임대차계약 갱신 협상을 진행한 결과 2006. 2.경 소외 회사가 17억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리모델링하는 대신 서울보증보험은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스포츠센타를 시설공사 준공(2006. 5. 31. 예정) 후 영업개시일부터 5년간 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 1억원 기존 임대차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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