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B : 각 징역 4년, 피고인 C : 징역 3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피고인들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대출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그 피해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들은 대출사기 조직을 관리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맡아 그 비난가능성 역시 큰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각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위 제2의 가.
항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