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4년, 피고인 B : 징역 6년, 피고인 C : 징역 5년, 피고인 D :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제도권 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기 어려운 영세하고 가난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미리 대포통장과 대포휴대폰을 준비하고, 총책과 인출책 등으로 맡은 역할을 분담하여 실행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 ㆍ 조직적 ㆍ 지능적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61명에 달하고 편취금액도 425,092,000원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이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출사기 범행을 하여 2009. 6.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P, AT, BG, CO, CT, CU, CP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가담 정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범죄 경력, 유사 사건에서의 양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