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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4 2016가단137204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B는 E학교의 개발사업단장이다.

나. F는 2013. 12. 28.경 피고 B와 사이에, F가 E학교의 창호, 금속 및 유리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F는 그 무렵 위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F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20,754,000원을 양도하였고, 2016. 9. 21. 피고 B에게, 2016. 9. 22. 피고 C에게 각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80,754,000원인데 피고들이 그 중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잔존 공사대금 20,754,000원을 양수한 원고에게 그 중 미시공 부분을 제외한 12,200,4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F가 공사한 부분의 대금은 49,800,000원 정도에 불과한데, 피고들이 F에게 이를 초과한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지급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은 모두 완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F가 공사한 부분에 하자도 있다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공사대금이 잔존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는 견적서만 있을 뿐 별도의 공사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이라고 주장하나, 견적서에 기재된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공사대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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