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2. 04:27분경 세종시 B아파트 정문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술에 취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차량 시동을 켠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있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걸음을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3경부터 04:53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이므로 음주운전이 아니다”, “니네가 무슨 근거로 음주측정을 하냐 ”, “야 씹새끼들아 단지에서 왜 불어 ”라고 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불응 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