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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4 2013고단22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9. 1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255』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04:50경 서울 강남구 E 앞길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피해자 F(30세)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길가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세로 12cm, 가로 10cm)을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F와 함께 길을 가고 있던 피해자 G(여, 38세)의 머리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276』

3. 피고인 A의 2011. 11. 30.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1. 11. 3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북부해수욕장 울릉도선착장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교부받고 H(I) 명의인 우체국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3고단5802』

4.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08:0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에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에 투자원금과 투자이익금 500만 원을 주겠다,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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