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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1 2019고단14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7: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835-4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로데오거리 방면에서 일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27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5. 07:50경 경기 고양시 E에 있는 F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의로 835-4에 있는 태극단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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