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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2고단118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21.경부터 2012. 1.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F건물 1718호, 1719호에 있는 피해자인 주식회사 E의 공동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7. 31.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급여를 그 당시까지 지급받고 있던 월 500만원에서 월 미화 5,000불로 마음대로 상향조정한 후 2009. 1.분의 급여까지 소급 적용시켜 그 차액 13,695,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40,426,85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내용 피고인과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횡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가.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 없고,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결의한 사실이 없지만,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주주들 사이에 피고인의 급여를 월 미화 5,000불로 하기로 합의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주식 50%를 소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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