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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2.18 2018고단169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계좌로 돈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 는 제안을 받고,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의 B 조합 계좌 (C )를 알려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1) 2017. 3. 21. 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돈을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금리가 낮은 대출을 해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계좌로 같은 날 11:33 경 1,000만 원, 같은 날 11:36 경 13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2) 같은 날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 통장이 불법자금에 연루되어 있으므로, 통장의 돈을 인출해서 검수계좌로 입금 해라.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4 경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입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 같은 날 12:14 경 과천시 F에 있는 B 조합 선바위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고, (2) 같은 날 13:47 경 과천시 G에 있는 B 조합 마사회 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 중 1,2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청주 지검 2017 형제 12867호 사건기록 일부 첨부, 울산 지검 2017 형제 30754호 사건기록 일부 첨부)

1. 계좌거래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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