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1. 01. 20. 선고 2010누24793 판결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9-0255 (2009.12.07)
제목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을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을 한 것은 근무상 형편 내지 편의상 부모인 원고 부부의 주거지에서 일시퇴거한 것으로 보여 위 기간 동안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0누247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XX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07.06. 선고 2010구단2442 판결
변론종결
2010.12.27
판결선고
2011.01.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양도소득세 158,955,804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