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4.13 2016가단62572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10. 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2004. 10. 1. 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