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132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 2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