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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6 2017가단21325
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한 부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 1997. 1.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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