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7077
저당권설정등록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1994. 2. 19.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현대중기 주식회사와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주문 기재 저당권설정등록을 경료받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저당권설정등록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