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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3 2018가단50664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 2001. 9. 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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