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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가단105437
물품대금 등 청구채권
주문

1. 피고 C은 E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402,124원과 그 중 16,547,743원에 대하여는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경부터 2015. 11. 5.경까지 E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요청으로 F 공장 신축공사, G 신축공사, H 공장 신축공사장에 철근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소외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채권액 36,542,256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015. 10. 27. F 공장 신축공사장에 납품할 철근대금 16,547,743원을 2015. 11. 15.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지급보증서와 2015. 11. 4. G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할 철금대금 11,854,381원을 2015. 11. 2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지급보증서를 각 작성,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8,402,124원과 그 중 16,547,743원에 대하여는 2015. 11. 16.부터, 11,854,381원에 대하여는 2015. 11.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1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와 소외 회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전체 공사현장에 철근을 납품하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해서 공급한 철근 물품대금을 일부 지급하면서 미수금액을 줄여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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