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보통약관 제6조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여야 하고, 피보험자가 주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손해를 보상하지 않도록 한 규정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의 발생은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이나, 피보험자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므로, 피고는 피보험자인 연우캄보디아(‘Yonwoo Cambodia Co. Ltd.’, 이하 ‘연우캄보디아’라고 한다)가 주계약인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까지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받은 이후로서 연우캄보디아가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지한 이후라야 지체 책임을 진다고 보아,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이유의 모순이 있거나 관련 판례를 위반하거나 이행보증보험계약상 보험사고의 의미와 보험금 청구의 요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계약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 2, 3, 5, 6, 8점에 대하여 (1)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을 구체화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