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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5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등지에서, 다단계 화장품 판매 설명회에서 피해자 B을 알게 된 후 사귀게 되자, 피해자에게 “ 내가 화장품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계신 양 아버지가 엄청난 재력가이고 평생 쓰고 남을 돈을 준다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 왔다.

통신사업을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도 화장품 사업에 10억 원씩 투자하기로 했다.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려면 샘플 제조비용이 있어야 하는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투자금이나 양 아버지가 돈을 주면 즉시 갚아 주겠다.

만약 돈이 안 들어오면 6개월만 쓰고 10 월말까지 꼭 갚겠다.

” 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2014. 4. 21. 경 1,000만 원, 2014. 4. 26.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원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교부 받은 돈은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에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차용증, 피의자 신한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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