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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6.13 2019고정23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3.경 부산 해운대구 B 상가 내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매장 앞에서 구두의 환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인근 매장 운영자인 E,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니 딸(피해자 C)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어요 꼭 술집 아가씨 같네. 보나마나 술집에 나가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들 가게 앞 테이블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모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 있는 테이블에 앉자 있던 F, E가 피고인이 가게 밖으로 나와 “딸을 어떻게 저렇게 키웠나 , 딸이 술집 다니느냐 , 술집 아가씨 같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확실하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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