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의류 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E의 직장 상사였던 사람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9. 30. 경 위 D 내의 직원 휴게실에서, 사실은 피해 자가 과장을 유혹하거나 사귀는 사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장 직원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매장을 그만둔 피해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 피해 자가 과장에게 꼬리 쳤다, 그렇고 그런 사이 라더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매장 직원 F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말하면서 “ 술집 창녀보다 못한 년이다, 엄마는 딸년을 어떻게 저렇게 키울 수 있냐,
저런 년 빨리 그만두게 하길 잘했다” 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 F의 각 법정 진술
1. E 작성 고소장
1. 카카오 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