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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79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2:28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 D 모자가 개업 내부 공사 중인 상가 1층 E호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의 매장 CCTV가 위 매장 옆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을 비춘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매장 입구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CCTV 카메라를 손으로 아래쪽으로 내리 꺾어 수리비 약 30만원 상당이 들도록 위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 19:00경 부산 부산진구 B시장 내 피해자 C, D 모자가 개업 내부 공사 중인 상가 1층 E호 매장 앞 노상에서 자신의 환전소 매장 바로 옆에 피해자들이 또 다른 환전소를 개업하려 한다는 이유로 위 매장 공사 인부들과 그곳을 지나는 많은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가게 내 목숨 걸고 요거 딱 못 하게 한다”, “너거 환전소 해봐라, 내가 환전상 30년 했다, 이 쥑이는 방법을 수 없이 알고 있다. 내가”, “해라, 해라 하면 내가 목숨 걸고 손해 보이게 한다, 인테리어비만 날라 간다”, “이 씨발놈아, 남의 코 밑에 와 가지고 같이 살자고 ”, “남의 밥에 콩 빼 먹는 새끼도 아니고, 인간도 아닌 새끼, 경우를 모르는 새끼들아”, “노숙자 같은 게, 거지 같은게”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판결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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