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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20 2018구합357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5. 설립되어 금융업 등을 영위하고 있고, B은 1995. 1. 1. 원고에 입사하여 총무과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2016. 11. 7. B에 대하여 임원실비규정 위반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면직처분을 하자, B은 위 면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3. 29. 원고에게 ‘위 면직처분은 부당하므로, B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면직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정(이하 ‘부당해고 판정’이라 한다)을 하고, 다만, 피고의 2017. 3. 29.자 판정에서는 원직이라는 표현 없이 ‘B을 복직시키고’라고만 판정하였다가 2017. 6. 15. ‘원직에’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위와 같이 경정하었다.

위 판정을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5. 29. 피고에게 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이행결과를 통보하였으나, 피고는 확인결과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아 사전의견진술절차를 거쳐 2017. 7. 11.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부과(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17. 10. 30. 이를 납부하였다. 라.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가 위 부당해고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여 2017. 11. 30. 원고에게 위 부당해고 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고,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위 구제명령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취지(B을 총무과 부장으로 복직시키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다)의 구제명령 이행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의견진술절차를 거쳐 2018. 1. 1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0,000원을 2차로 부과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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