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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114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유한회사 B, 주식회사 D, E, G, C, H은 연대하여 50,059,30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주식회사 A, E, G, H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따라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② 원고와 피고 유한회사 B, C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F, I, J, M, O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지급 등 ⑴ 원고(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에서 1998. 12. 8.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1999. 1. 12.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를 합병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의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1990. 4. 24. 피고 주식회사 A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A이 대한석탄공사와 체결한 연탄공장 현대화 및 공해방지시설 거래계약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였다.

계약체결일 계약자 연대보증인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증권번호 1990. 4. 24.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유한회사 B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E 망 P 피고 G 망 Q 피고 C 피고 H 대한석탄공사 사장 63,789,370원 1990. 4. 24. ~ 1992. 7. 30. 1990-134 ⑵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및 연대보증인들은, 피고 주식회사 A이 대한석탄공사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대한석탄공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위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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