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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9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15:33경 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G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방어진삼거리 방면에서 북진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차량 진행 신호등에 황색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방에는 H이 운전하는 I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고인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황색등화 신호를 확인하고 정지선에 정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등화 신호가 들어와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시속 약 87km 의 속도로 과속한 업무상의 과실로, 우회전하려는 I 택시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J(여, 61세)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 치료 받아야 하는 양측 경골 등의 골절 및 치료일수 불상의 외상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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