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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가단2562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32...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17. 5.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년, 월 차임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산일을 2017. 5. 15.로 하여 매월 15일 후불)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30.까지의 월 차임 63,525,000원 (3,850,000원 × 16.5개월) 중 30,75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32,7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들은 2018. 7. 31. 및 같은 해

8. 27.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지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① 미지급 차임 32,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③ 2018. 10.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8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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