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 중국’ 이라 칭함) 국적의 조선족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 J) 와 공모하여 대한민국에서 도난 또는 분실된 휴대 전화기를 저가에 매수하여 이를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카카오 톡 을 통하여 장 물매도 자를 물색한 뒤 중국 내 판매를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물 매도 자로부터 장물을 교부 받은 뒤 중국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역할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경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소재 주택가 노상에서 카카오 톡 을 통해 위 성명 불상자와 미리 연락한 K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7 엣 지 휴대 전화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5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 경부터 2016. 7.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총 21대의 장물인 휴대 전화기를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T,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 U, H, E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V 우리은행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유 대 폰 저장내용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작성한 장부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A의 국민은행 폰 뱅킹 화면), 수사보고( 장 물 휴대폰 판매자 K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W 전화통화), 수사보고( 장 물 휴대폰 판매자 X 상대 전화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에게 송금 받은 Y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내용}, 수사보고( 택배 내역 자료 회신에 대한) [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