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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노17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5.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3%로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와 아직 학생인 딸 2명, 아들 1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고, 현재 D를 운영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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