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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2노3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1. 2.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로 매우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주거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건강이 좋지 않은 형을 부양하며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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