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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노8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 탑승자 3명과 피고인 차량 동승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0.177%로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들 중 피해차량 탑승자 3명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해자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위 3명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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