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2009.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2009. 10. 29.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2010. 8.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2010. 8. 31.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받고, 2011. 6. 1. 춘천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6. 03:04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연습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열고 위 연습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및 세금 관련 서류가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지문감식결과)
1. 수사보고(CCTV 분석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의견서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각 범행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