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3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3.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19. 위 형이 확정되었음에도, 위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부서, 판결문 2부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확정일자 확인), 수사보고서(신상정보 제출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