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정27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인 2015. 4. 25.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천지방법원 송부서, 판결서,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 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