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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39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22:20경 서울 강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주택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6. 27. 23:31경 서울 강북구 C 주택가에서, 피고인의 부인과 장인어른, 행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피해자 F에게 “넌 조용히 하라고 븅신아, 개새끼가”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 의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서울강북경찰서 E 소속 경장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위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일시 및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공무원들이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연행하기 위하여 강북 순52호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였으나 탑승을 완강히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 운전석 쪽 뒷문의 고무몰딩을 잡아당겨 총 4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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