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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2 2014고정236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C와 동거관계를 청산하면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위 C를 일산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피해자와 C가 위 고소사건에 관하여 2백만 원에 합의를 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합의금을 포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파주시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자동차 정비공장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감방에서 나온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감방에 들어가기 싫다, 애들 풀어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너 찾는 건 문제도 아니다, 너의 집과 직장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위 C와 약정한 합의금을 받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C에게 위 합의금의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피해자가 C를 고소한 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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