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7,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0.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도로사업{B} 2) 사업시행자: 피고(소관청: 서울지방국토관리청) 3 사업인정고시: 2009. 4. 29.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5. 1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토지: 원고 소유의 ① 용인시 처인구 D 도로 3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 중 21.15/528 지분, ② E 도로 120㎡(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 중 28.15/658 지분, ③ F 도로 55㎡(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 중 8.41/210 지분 2) 수용개시일: 2017. 6. 19. 3)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4) 비교표준지: 위 각 감정평가법인 모두 용인시 처인구 G 전 1,593㎡{이용 상황: 전, 용도지역: 자연녹지, 도로교통: 세로(가), 형상/지세: 부정형/완경사 내지 평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 5) 손실보상금(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값 손실보상금 177,000원/㎡ 177,000원/㎡ 177,000원/㎡ 357㎡×21.15/528×177,00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 2,531,150원 가) 이 사건 제1토지 중 21.15/528 지분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값 손실보상금 177,000원/㎡ 177,000원/㎡ 177,000원/㎡ 120㎡×28.15/658×177,000원/㎡ = 908,670원 나) 이 사건 제2토지 중 28.15/658 지분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 산술평균값 손실보상금 177,000원/㎡ 177,000원/㎡ 177,000원/㎡ 55㎡×8.41/210×177,000원/㎡ = 389,860원 다) 이 사건 제3토지 중 8.41/210 지분 라 합계: 3,829,680원
다. 수용보상금 공탁(수원지방법원 공탁관 2017년 금 제4995호) 1 공탁자: 피고, 피공탁자: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