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31 2016고정24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서 아이디 ‘B ’를 사용하는 자로서, 2015. 8. 18. 11:16 경 네이버에 접속하여 ‘[ 단독 ]C 고소인 대리기사가 시비 진실은 만취 난동과 시민 폭행’ 이라는 제목의 SBS funE 기사 (D )에 “ 부끄러운 줄 알아라
ㅉ ㅉ.. 니네
부모가 이동영상 보면 얼굴이나 들고 다니시겠냐
니 얼굴에만 먹칠하는 게 아니고 니네
부모 얼굴에 먹칠하는 짓이다 연예인은 끝났으니까 장사도 못할 꺼고 rid 노가다 나 하면서 살아라
술 먹지 말고 알았냐
인생 족같이 살지 마라 " 라는 댓 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3.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