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5%의,...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2012년부터 피고 C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게 철강 원자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3년 E을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7. 11. “E은 원고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각자 2,055,381,1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4. 8. 1. 확정되었다.
원고는 E에 대한 위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다음 표와 같이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법원 사건번호 제3채무자 청구금액 송달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타채32233호 피고 A 2,628,635,435원 2015. 12. 9. 2015타채32424호 피고 B 152,462,265원 2015. 11. 27. 2015타채32425호 피고 C 148,596,084원 2015. 12. 14. 2015타채32423호 2015카경5045 피고 D 114,940,320원 2016. 3. 3. 피고 B은 피고 A의 아들이고, 피고 D는 피고 A의 지인의 아들이며, 이들은 모두 E과 무관한 사람들이고 위 회사에 출근한 적도 없으며, 달리 E에게 금전을 대여하는 등 거래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와 E 사이의 거래관계 순번 물건 설정일 채권최고액 1 시흥시 G, H, I, J, K에 있는 L아파트(이하 ‘M’이라 한다) 107동 1604호 2013. 1. 17. 4억 원 2 서울 성북구 N아파트(이하 ‘O’라 한다) 101동 304호 2013. 3. 13. 5억 원 3 충북 옥천군 P아파트(이하 ‘Q’이라 한다) 101동 407호 2013. 3. 15. 1억 원 4 Q 102동 301호 2013. 3. 15. 1억 원 5 Q 101동 104호 2012. 8. 22. 1억 원 6 Q 102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