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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237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7. 05:10경 수원시 팔달구 C아파트 후문에서 그곳에 있는 담장이 피고인의 후문 상가 영업에 방해가 되자, 위 아파트 관리소장 D이 관리하는 피해자 입주민 공동소유의 담장(길이 8.15m, 높이 2.3m)을 포크레인으로 허물어 6,926,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집합건축물대장표제부, 등기사항일부증명서, 공유토지분할기각결정서송달, 건축물현황도, 재직증명서 등(첨부 내용증명 포함), 피해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훼손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소유의 담장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은 그 담장이 위치한 대지에 정착된 공작물로서, 대지에 완전히 부착되어 이를 그 대지로부터 분리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대지와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진다고는 볼 수 없어 이 사건 담장은 그 담장이 위치한 대지에 부합된 것으로 볼 것인바, 부동산등기부상 피고인 소유의 후문상가건물의 대지에 관한 권리는 대지인 수원시 팔달구 F 및 G에 대한 전체 아파트 입주자의 공동소유 대지권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대지권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2005. 11. 1.경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신청한 공유토지분할신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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