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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2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대지 (900 ㎡ )에 지상 3 층 연면적 1,275,93 ㎡ 의 상가용 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이다.

누구든지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팔달구 청장이 공고( 수원시 팔달구 공고 F) 한 공용의 도로에 담장을 설치하여, 이 담장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약 120cm 넘어서게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조사보고서

1. 일반 건축물 대장, 도로 지정 공고문, 도로 지정동의 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수사보고( 담장 높이에 대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1호, 제 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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