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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08 2018나3622
손해배상(공)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이 2014. 7. 5.경 원고의 부친 D에게 찾아와서, 부산 부산진구 E 지상 건물과 F 지상 건물 사이에 있는 원고 소유의 경계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을 철거한 후 공사가 마무리되면 원상복구해 주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나중에는 피고 B 소유의 담장이라고 주장하면서 복구해 주지 않았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담장설치비용 4,895,2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895,2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2호증(지적현황측량성과도)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담장은 피고 B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F 대지 위에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을 제11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부친 D이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담장 원상복구비, 정신적 손해배상 등으로 동액 상당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2015. 11. 30. 부산지방법원(2015가소90826)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받은 사실, D이 항소했으나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았고, D이 항소장각하명령에 대해 항고했으나 2016. 5. 17. 항고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D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했으나 2017.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라거나 피고들이 이 사건 담장이 원고 소유임을 알면서 불법적인 철거를 했다는 점 및 피고들이 원상복구를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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