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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3.19 2014고단29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3. 13:57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739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1-1동하독C에서 교도관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하고 재판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시가 246,722원 상당의 TV를 뜯어내 화장실 문턱에 세게 내려치는 등의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사진, 자산물품 취득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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