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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14 2015노3011
도박장소개설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1년, 피고인 C :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클 뿐 아니라, 위 범행이 다수인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저질러 졌고, 피고 인의 위 범행 가담 정도 역시 가볍지 않은 등[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박자금을 빌려 주는 속칭 ‘ 꽁지’ 역할을 하였을 뿐, 도박장 질서를 유지하는 속칭 ‘ 병장’ 역할을 담당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다소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장에서 소란이 있으면 이를 조용히 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그 도박 장에서 시끄러우면 조용히 하라고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속칭 ‘ 아도 사 끼’ 도박에는 적지 않은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는 바, 그 도박 장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속칭 ‘ 병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 아도 사 끼’ 도박장에서 속칭 ‘ 병장’ 의 역할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취지의 당 심 증인 W의 진술은 W의 피고인 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을 엄벌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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