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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22 2014가단106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388,107원 및 그중 26,623,406원에 대한 2014.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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