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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가합1000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000,000원 및 그중 1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195,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2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의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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