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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13776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03,647,383원 및 그중 100,087,683원에 대하여 2009. 11. 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청구원인 제2항 ‘피고 C는 1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는 ‘피고 C는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의 오기이므로 바로 잡는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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