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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8 2018고단294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부터 2017. 9. 17. 경까지 총 16 일간 대구 중구 C 소재 성매매 집결지인 ‘D’ 69호 및 대구 중구 E 소재 위 ‘D’ 30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F( 여, 33세 )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20분에 8만 원, 30분에 10만 원, 1 시간에 16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총 132회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성매매 대금 1,131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추징 액의 산정 :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한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이다.

피고인과 성매매 여성은 영업수익을 50% 씩 나누기로 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기간 중 영업수익은 총 11,310,000원이다.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과의 합의에 따라 미리 지급한 선 불금 2,300만 원 등에서 성매매 여성에게 지급할 금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배분하였다.

그렇다면 선 불금 상당액에 이를 때까지 영업수익의 50% 상당액은 성매매 여성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으로 인하여 얻은 금품은 전체 영업수익 중 50% 상당액인 5,655,000원으로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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