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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05 2017가단8915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법무법인 통일이 2013. 4. 30.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02호 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흥특수화학 주식회사(이하 ‘대흥특수화학’이라고 한다)의 직원이던 원고가 2010.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D의 후배 E의 결혼식에 참석하였다가, D와 함께 참석한 그의 배우자 F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F와 교제를 시작한 이래 2011년 말경까지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2011. 2. 10. 설립되었는데 F가 그 대표이사에, 원고는 사내이사에 취임하였으며, 소외 회사가 피고 회사의 발행 주식 중 40%를 보유하고 있다.

다. 2011. 11. 25. 소외 회사와 피고를 ‘갑’, 원고를 ‘을’로 하여 아래 내용의 손해배상합의서(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라고 한다)와 ‘원고가 피고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2012. 11. 15.까지 이율 연 9.904%에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F가 2013. 4. 30. 원고의 대리인 겸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와 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 받았는데(법무법인 통일 2013년 제705호), 거기에 원고의 2011. 11. 25.자 인감증명서와 2013. 4. 30.자 위임장이 첨부되어 있다.

『갑은 2010. 8.부터 2010. 10. 30.까지 주식회사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 G공장 버스를 주로 생산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합의서에는 현대버스로 기재되어 있다. 공정시술팀에서 샌드페이퍼(연마제품 기존 제품의 불량 때문에 상품개발 요청을 받고, 이에 합당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자동차 부자재 개발, 생산전담 자회사 설립, 기술상위 해외 OEM 생산공장계약 등에 10억 원 상당의 금액을 투자하여 위 공정기술팀과 함께 신제품 기술개발을 완료하였고, 현대자동차 구매팀이 즉시 개발상품의 입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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