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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2.18 2016고단1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19』 피고인은 2016. 1. 12. 20:0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음식 등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족발과 소주 1 병 합계 28,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52』 피고인은 2016. 1. 10. 01:00 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호프집에서,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치킨 1마리, 소주 3 병 등 합계 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19』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금액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각 판결문 『2016 고단 252』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누범 동종 경합범 간 처리규정 적용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수회의 실형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음에도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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