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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8 2016나447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 1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매매 목적물: 별지 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2) 매매대금: 1㎡당 12,100원, 총액 637,943,460원(52,722.6㎡ × 12,100원) 3) 매매대금 지급방법 가) 일반원칙 피고의 명의로 회복된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과 동시에 1/2 가격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1/2에 대하여는 피고가 제3자 소유지분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원고에게 이전하여 등기가 전부 종료되었을 때 지급한다.

나) 피고 명의로 회복된 부분 매매계약일 현재 제1, 2, 3, 5, 7, 8(6필지) 총 44,671㎡ 중 피고 명의로 회복된 10/36 지분은 12,408.6㎡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은 150,144,060원 계약서상 150,148,06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150,144,060원의 오기로 보인다. (12,408.6㎡ 계약서상 12,608.4㎡로 기재되어 있어나 12,408.6㎡의 오기로 보인다.

× 12,100원)이며, 제4, 6, 9(3필지) 총 15,498㎡ 중 피고 명의로 회복된 각 16/36 지분은 6,888㎡고, 그에 대한 매매대금은 83,344,800원(6,888㎡ × 12,100원) 합계 233,488,860원이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40,000,000원을, 중도금은 2004. 2. 14. 45,000,000원 계약서상 중도금 40,000,000원을 45,000,000원으로 정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을 각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 31,744,430원[233,488,860원 × 1/2 - 40,000,000원(계약금) - 40,000,000원 계약서상 중도금 40,000,000원을 45,000,000원으로 정정하면서, 나머지 잔대금 계산식에 있어서는 착오로 정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 ‘40,000,000원(중도금)’을 45,000,000원으로 정정하여 위 계산식에 대입하면 계약서상 기재된 잔대금 31,744,430원이 된다.

(중도금) 은 2004.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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