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서 ( 주 )D 라는 상호로 전기자재 등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경 위 ( 주 )D 사무실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 물품을 납품해 주면 익월까지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3. 경부터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도가 임박한 상태로 당시 채무도 약 26억 원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경부터 2014. 12. 5. 경까지 합계 67,015,000원 상당을 알루미늄 박스를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거래 내역 자료,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6,000만 원을 초과 함에도 아직 까지 피해 회복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6월,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