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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3.26 2013노17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가)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에 대하여 (1) 피고인은 총선 직전인 2012. 3. 중순경 D당 정읍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직무대행인 F으로부터 사무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처인 E에게 액수나 지급방식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사무실 운영자금을 지원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행위는 E에게 선거비용 또는 선거사무소 운영비용을 지원하여 달라는 취지이지, F에게 금품이나 어떠한 이익을 제공하라는 취지가 아니고, F에게 금품을 제공한다는 고의도 없다.

(2) F은 E으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중 일부는 자신이 이미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지출한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E에게 반환하였는바, F은 선거비용 또는 선거사무실 운영비용을 잠시 보관하는 자에 불과할 뿐, 상당한 정도의 판단과 재량을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워 이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것인데, ‘선거운동’에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나, 통상적인 정당활동 또는 정당 추천 후보자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절차에서의 적법한 경선운동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사무실 운영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송금한 행위는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 절차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선거운동의 준비행위에 불과할 뿐,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 및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법정선거비용 초과 지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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